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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새마을공동재산등기촉진지침 1978

세세생생 2017. 2. 21. 02:02

평창군새마을공동재산등기촉진지침

(  제정) 1978.02.15 예규 제  1호


목적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조성한 마을 공동재산중미등기 재산에 대한 등기 촉진대책을 강구하므로서 마을 공동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의 증진과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함에 있음등기 대상 재산이 지침에 의한 등기 대상 재산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를 필요로 하는 일체의 재산으로서 마을 단위의 공동 재산으로 한다.1. 재산의 종류  ①등기법상 등기를 요하는 재산   토지 :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기타   건물 : 마을회관, 복지관, 이발소, 목욕탕, 도정공장,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공동축사 기타2. 재산의 한계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다만 마을 공동재산중 법령상 마을 이외의 별개의 재산 주체에 농협 산림계 등의 소유재산으로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이미 따로 관련되고 있는 재산은 제외)※ 특히 이 경우에 있어 사실상 전기 단체의 조정재산이 아닌 재산을 전기 단체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마을 종류로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나. 독지가 등으로부터 마을에 기증된 재산다.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해져 내려온 재산라. 기타 마을 공동재산등  기1. 등기 관계 근거법규가. 등기 명의부동산 등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사단으로 하여“마을회”명의로 함나. 등기의 형태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총유재산으로 한다.다. 등기 절차 등 부속서류 등부동산등기법 제40조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함2. 등기 신청인가. 등기 신청인부동산 등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는 마을재산 조성 관리규약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3인이상 재산공동 관리자로 하고 신청서가 여러장에 거칠 때에는 매장에 3인의 재산 관리자의 인장을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나. 신청서류부동산 등기법 제40조 및 동시행 규칙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의한 서류┌──────────────┬────────────┬──────────┐│   법   조   문   │  첨  부  서  류  │  비    고  │├──────────────┼────────────┼──────────┤│ 부동산 등기법제40조 등기신│            │          ││ 청에 필요한 서면     │            │          ││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            │          ││ 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신청서         │            │          ││ 2 등기원을 증명하는 서면 │가 매매계약서     │ 제출할 수 없을 때 ││              │나 독지가가 기부납서  │ 에는 신청서에 그 ││              │            │ 취재기재 시행규칙 ││              │            │ 제48호      ││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 │ 등기필증       │ 매도인 기부채납자 ││   한 등기필증      │            │ 가 가지고 있는 등 ││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 │ 기 서류 필요시 첨 ││   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 서증         │ 부        ││   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 │            │          ││   명하는 서면      │            │          ││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등기신청 대리인 지정서│ 필요시 첨부    ││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 │            │          ││   를 증명하는 서면   │            │          ││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          ││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          ││    판결일 때는 전항의 │            │          ││    제3호 및 제3호에 계 │            │          ││    기한 서면의 제출을 │            │          ││    요하지 아니한다   │            │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 │            │          ││    제50조 인감증명의칙 │            │          ││    제출        │            │          ││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 재산관리자 3인의 인감 │ 읍·면장발행   ││    이 등기의무자로서 신│ 증명서        │          ││    청할 때에는 그 주소 │            │          ││    지의 읍 면장의 증명│ 매도인 기부채납자의  │          ││    을 얻어 인감을 제출 │ 인감증명서      │          ││    해야 한다      │            │          ││    시행규칙 제53조 법인│            │          ││    이 아닌 사단 또는 재│            │          ││    단 법 제30에 의한 등│            │          ││    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          │ │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 1 한정반 기타의 규약   │ 새마을 규약      │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 │ 마을재산 조성 관리규약│          ││  명하는 서면       │            │          ││ 3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 │ 재산관리자증명 별첨1 │          ││  의서          │ 주민총화 결의서 별첨2 │          │└──────────────┴────────────┴──────────┘다 신청방법  재산관리인 3인이 반듯이 동행하여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때에는 등기신청에 관한 권리에 대한 위임서면을 첨부하여 리 반장이 등기토록 한다 등기업무 촉진순위단계적으로 마을 실정에 적합한 재산법 등기 순위로 정하되1 새마을 1194∼190 77 2  24 호에 의거 76 12 31현재로 조사한 마을 공동재산 관리 실태조사에 의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2 77년도 마을 주민이 협동으로 조성되는 대로 등기한다 등기서류의 보관관리1 등기절차 이행후의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는 기지정 운용중에 있는 마을 재산 조성관리 규약(제5조)에 의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등기 서류 및 제정서의 보관 관리  리장읍·면에 비치된 마을재산 합장 정리  리장2 마을 재산상의 권리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3인의 재산관리자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즉시 변경 등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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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재산관리자증명